장학사업
베네딕트장학회 정관 | ||||||||||||||||||
제정:2005. 7. 28 | ||||||||||||||||||
前 文 | ||||||||||||||||||
이재규 전 대구대학교 총장은 어머니 박경분(베네딕트)의 뜻을 받들어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성실한 대구대학교 재학생 중 장래 국가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본 장학회를 설립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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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總 則 | ||||||||||||||||||
제1조(목적)이 장학회는 박경분 여사의 숭고한 교육애와 대구대학교의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장래 국가사회에 기여할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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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資産과 會計 | ||||||||||||||||||
제6조(기본재산)이 장학회의 재산은 설립당시 출연금 1억원과 별도의 적립금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②기본재산은 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③기본재산의 관리와 운영은 대구대학교에서 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이 장학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와 장학금 지급액은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 이 장학회의 회계는 대구대학교 특별회계로 한다. 제10조(장학금 집행)이 장학회의 장학금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구대학교총장이 한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이 장학회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결산보고) 대구대학교는 이 장학회의 재산상황 및 결산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3조(회계연도)이 장학금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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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任 員 | ||||||||||||||||||
제14조(이사와 감사의 인원)이 장학회에 5인 이하(이사장 1인 포함)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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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理 事 會 | ||||||||||||||||||
제20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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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補 則 | ||||||||||||||||||
제23조(시행세칙)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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